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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492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피보험자가 2012. 5. 15. 15:05경 보험가입차량인 A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제2자유로 입구를 지나던 중 도로 좌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시작지점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여 원고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97,259,17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사망자가 충격한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충격흡수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위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대한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작물인 방호울타리 단부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공작물인 도로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호울타리 앞에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다시 그 앞에 충격흡수를 위한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시작점에 충격흡수시설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지점인 방호울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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