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4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3,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3호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12. 2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입구 부근의 23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D주유소 방면 23번 국도에서 부체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의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A은 2014. 12. 26. 13:2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2. 12. A의 병원 치료비로 10,635,170원을, 2015. 4. 10. A의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가 곡선부로 바뀌는 시작점이고 부체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도로관리자인 피고는 장애물표적표지판, 우측방 통행표지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단부의 도색을 하여야 하며,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충돌지점이 방호울타리 단부임을 알리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