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34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봉고Ⅲ화물4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7.부터 2014. 3. 2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A의 아버지인 C은 2013. 8. 10. 13: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국도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조치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39%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운전석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방호울타리 단부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부분을 뚫고 들어가 C의 왼쪽 발목을 관통함으로써 C은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좌측 하퇴부 압궤 손상 및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 우측의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좌측의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 시작 부분이다.

위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는 이 사건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있는 연석 바깥쪽에 접하여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위 방호울타리는 그 시작 부분 단부가 보도 쪽으로 약간 구부러진 형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 이 사건 사고 사고지점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 단부 -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

마.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