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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40823
퇴직금 청구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표’ 기재와 같이 ‘F’ 미용실(이하 ‘F’라 한다)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가로수길점을 옮겨 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F 홍대놀이터점, F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F 홍대본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H(피고의 처형)이고, F 가로수길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J(피고의 누나), I이다.

이하 지점을 가리킬 때 ‘F’는 생략한다.

【인정근거】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가로수길점을 옮겨 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홍대놀이터점과 명동점은 피고가 운영하였으나, 홍대본점은 H가, 가로수길점은 I와 J가 동업으로 F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서 운영하고, 피고는 브랜드 관리, 직원 관리, 매장 관리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스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의 운영주체 갑 제4 내지 7, 9, 25, 36, 42 내지 47호증, 을 제19, 20호증, 을 제28호증의 1, 8의 기재 및 제1심증인 K,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의 운영주체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을 제6호증의 3, 4의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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