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과 같은 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F은 2010. 8. 9.경부터 2014. 3. 16.까지, G는 2012. 2. 27.부터 2014. 1. 28.까지 각 위 C, E에서 미용인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9.경 근로자인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시급 최저임금 4,110원을 기준으로 344,310원이 모자라는 851,7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F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금 4,194,154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8. 9.경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여 사용자측이 관리하고 정식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저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고, 2012. 2. 27.경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멘토멘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2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