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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1674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5. 10.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89,6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동업관계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마사지 업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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