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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2나65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46 내지 52, 55, 58 내지 61호증, 을 제1, 2, 3, 11, 12, 21, 2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조합의 성립과 해산 1) 피고, C, D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E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다가 2005. 3.경에는 명동점, 신림점을 개원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E 명동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07. 1. 15. E의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가 2007년경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자, 피고는 월급 의사였던 원고, G, H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G, H와 함께 2007. 3.경 피고, C과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4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위 동업계약에 관하여 7%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원고, 피고, C, G, H는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E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7. 7.경 이 사건 조합 정관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두고, 2007. 3. 행정구역상 압구정, 강남, 신촌, 명동, 신림에 분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정의)

5. “(주)F”라 함은 ‘K’라는 서비스표, 레이저질성형(LVR), 디자이너 레이저 여성성형(DLV) 등 조합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이를 조합에 사용하게 하고, 회계, 마케팅, 행정, 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 후 컨설팅비를 지급받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② 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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