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984,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나. 원고 B에게 7,055,531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5. 3. 2.부터, 원고 B은 2010. 7. 12.부터 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4. 12. 1., 원고 B은 2013. 12. 2.각 퇴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법정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0,984,677원, 원고 B에게 7,055,531원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