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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5재나2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25806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9. 위 법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나208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3. 위 법원이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는 피고 G에게 대구 달성군 H 임야 2정 8무보 중 216/6240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1994. 9. 30. 접수 제71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B가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038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6. 25.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2007나20899 판결(이하 ‘선행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①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사유 및 ② 선행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P의 거짓 증언을 그 증거로 하였는데, 위 P은 선행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자신이 한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선행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9재나101,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법원은 ①의 사유에 대하여 그 위조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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