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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2재나40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25806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9. 위 법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나208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3. 위 법원이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는 피고 G에게 대구 달성군 H 임야 2정 8무보 중 216/6240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1994. 9. 30. 접수 제71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B가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038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6. 25.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항소심(2007나20899호)에서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후 원고는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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