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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재나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309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614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313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8. 7. 16.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나17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356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9. 8. 19.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판결 이래 피고들의 답변 사실(주장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미 제출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기술용역계약서(갑 제4호증) 등에 피고들의 답변 사실과 다른 명백한 기재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6140 판결)은 위와 같은 내용을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거짓 답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존재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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