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재나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D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F와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5439호로 대여금 15,000,000원과 공사대금 36,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9.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D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0나287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16.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시 원고는 대법원 2010다856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2.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0118호로 공사대금 36,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3. 30.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나821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갑 제18호증(공사표준계약서)은 위조된 문서임에도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선행 확정판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소송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