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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재나3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1524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1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나231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5다6826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2. 1.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소외 C이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부당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사본)은 백지문서이고, 갑 제5호증(차용금증서)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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