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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66』 피고인 A과 C는 중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자들로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C는 피해자들이 C의 조모인 F 명의의 G 계좌(H)로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6.경 거제시 I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캐논 EOS MARK 4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3』 피고인들과 K은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은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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