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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30 2020고단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59]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F 등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등 6개 계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그 절반을 성명불상에게 송금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 ~

3. 11.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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