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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196』 피고인은 2013. 8. 1.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캐논 60D 카메라를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카메라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싸게 팔겠다, 비행기 화물로 보낼 테니 대금을 선입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M)로 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3』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위 사이트에 ‘갤럭시LTE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이 없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갤럭시LTE 스마트폰을 140,000원에 매도할 테니 대금을 선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1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까지 별지 첫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 플래쉬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P에게 ‘8만 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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