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캐논600D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캐논 600D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 1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1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네이버 D 까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LED TV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LED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