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
1. 피고인은 2012. 9. 13. 12:44경 부산 사상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패딩점퍼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320,000원을 내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9. 13.부터 2013. 3. 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3]
2. 피고인은 2013. 3. 18. 남해군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캐논 DSLR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캐논 DSLR 카메라를 5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8]
3. 피고인은 2013. 3. 19.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