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6-1』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관계인 사이로 인터넷 C 카페 ‘D’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모인 E 명의의 F 계좌(G)로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2018. 1. 6.경 거제시 H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캐논 EOS MARK 4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 피고인은 2018. 1. 6.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J과 공모하여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 레고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705,000원 중 3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B에게 “만약 너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내가 주범이라고 할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건네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6-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L 대화내용 등
1. 각 영장집행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