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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1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유명 사진작가라고 믿게 한 후 2017. 1. 13. 바디체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함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는 위 모텔에서 원고에게 침대에 누워 자위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원고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한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원고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그 안에 집어넣었으며, 손가락으로 원고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듯이 만지고, 다시 원고를 임대에 눕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고 원고의 옆에 누워 원고에게 피고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리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행위에 관하여 업무로 인하여 피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78)되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 이후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의 나이 및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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