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1. 2020.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05:00경 오산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부터 E 택시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상태로 손등 방향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0. 04:00경 오산시 F건물 3층 G오산중앙점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잡고 있던 중 약 20초가량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면담실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신저 대화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