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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4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차량 뒤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현장사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10. 31. E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안고, 다시 양쪽 가슴을 2-3회 툭툭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했고, 이는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가슴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설령 그 대상이 남자 아이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귀엽고 손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일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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