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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2.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08:1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시화 공단방면으로 진행 중인 C 버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 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7.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 치듯이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30.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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