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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합2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8. 01:09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4세), D(15세), E(14세), F(가명, 14세), G(가명, 16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몇 살이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들이 대답해 주어 피해자들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담배 좀 빌려달라.”, “담배를 주면 술을 사다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과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팔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6경 G의 집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너 얼굴 잘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F을 뒤에서 껴안은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 E의 볼을 꼬집고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고, 계속하여 부천시 H건물 I동 주차장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8. 01:13경 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14세), D(15세), E(14세), F(가명, 14세), G(가명, 16세)에게 “술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술을 사 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카스맥주 1.5리터) 1병을 구입하여 청소년인 C 등 위 5명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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