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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경험칙에도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며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반응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증거기록 제 30 내지 46 면) 의 기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이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난 후 녹음된 내용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이 부합하는 면이 있다.

나 아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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