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 너는 가슴이 좀 빈약 하다, 근데 이 아이는 엉덩이는 빵빵하네.

”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②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함께 있었다는 C의 진술과도 다르며, ③ 피해자가 F과 계속 동거하기 위해서 또는 F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