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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9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 추행 후 피고인에게 보낸 I 메시지와 같이 이 사건 강제 추행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친언니로부터 명백한 성 추행이니 신고 하라고 하여 일주일 뒤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키스를 하였다고

이 사건 강제 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원심 법정에서 일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측 증인인 F, G의 원심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강제 추행으로부터 3개월 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 추행 전 계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을 때에 명시적으로 뽀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그 날 밤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이 사건 강제 추행을 하여 강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에서 ‘ 피고인이 네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끌어안거나 했지만, 그냥 무섭고 얼어 있어서 4시간 동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서 계속 자는 척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아리 회원들이 단체 여행을 온 펜션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면 피고 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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