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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3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동 폭행의 점 :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업무 방해를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무고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밀어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무고를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CCTV 화면 자료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및 C가 2014. 5. 30. 17:00 경 F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위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2. 14.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수저 통을 바닥에 던진 사실, ② 피고인의 남편 P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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