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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합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학교 무용학과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용실기 개인강습을 받는 등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여러 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무용수, 안무가, 강사로서 활동하여 무용계에 영향력이 있는 등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가 당시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나한테 감사해라, 밥을 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서울 양천구 D 4층 피고인의 개인연습실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2. 2015.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연습실에서, 다른 연습생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있을 때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3. 2015.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연습실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옷을 벗기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용복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용복을 입고 탈의실에서 나와 위 연습실 홀에서 발레용 바를 이용하여 몸을 풀자 피해자의 무용복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고,

4. 2015.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연습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연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이 무용대회 참석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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