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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년 봄 일자불상 17:30경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오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나오게 해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12:00경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깨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핥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가슴이 작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오산시 F아파트 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멍이 얼마나 컸나 확인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알몸 상태인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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