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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7 2013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0.경에서

9. 29.경 사이 02:00 ~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112동 902호 위 피해자의 방에서,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았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09: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친 후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피해자에게 “에이 씨 너 계속 그럴꺼야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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