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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27 2016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0세 )와는 2013. 3.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01:00 경에서 02:00 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G 아파트 A 동 4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누워 한 손으로 그녀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지고 쓰다듬고, 이에 놀라 깬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며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움직이자, 피해자에게 ‘ 괜찮다’ 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게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학교 단축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여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조용히 다가가 한 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윗옷 속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움켜쥐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23:00 경 충북 음성군 G 아파트 A 동 102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입고 있던 수면 바지를 허벅지 위로 말아 올린 채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 간지럽다’ 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이를 거부함에도 ‘ 진짜 그 느낌 뿐이냐

’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혀로 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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