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296,898원 및 그 중 22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금호동두산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에 있는 두산아파트(16개동 1,26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8. 11. 6.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9. 5.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업시행자(갑): 가칭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의 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추진위원회를 지칭한다) 시공자(을): 원고 사업방식: 도급제 계약금액: 3,189,000원/평(본계약시 최종 협의하여 확정됨) 이 사건 가계약의 효력은 본계약 체결 시까지로 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이 사건 가계약을 포함하여 갑이 행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의 사업경비는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보증) ① 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제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갑의 연대보증인은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갑이 을로부터 차입하는 제10조 제1항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