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Q 외 1필지 11,831.22㎡ 지상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7.경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 중 144세대가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여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계획에 따른 건축시설을 공급하는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가계약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이하 위 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조합명칭: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장: R “을” 상호: 동부건설주식회사 대표자: S 제2조 (당사자의 지위 ① 갑은 시행자 겸 도급인이고, 을은 수급인으로서 당사자들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② 갑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갑의 행위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