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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93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C은 각 2014. 9.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D 외 25필지 일대의 E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가칭 E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8.경 원고 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2008. 11. 21. 원고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이행 보증 및 사업경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① 이 사건 조합(이하 “갑”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대림산업 주식회사, 원고 회사(이하 “을”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제출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이 경우 “갑”은 즉시 각각 교체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체전 연대보증인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의 대표자 및 임원 교체를 포함하며,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갑”의 연대보증인은 본 사업을 위하여 “갑”이 “을”로부터 차입하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1. 조합운영비, 사무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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