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5, 16행의 ‘양도하였다’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C이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이나 채무를 인수하였다’로 고친다.
제2쪽 마지막 행의 ‘기재’ 다음에 ‘, 제1심 증인 F, C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3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의 ‘한 사실은 있다’를 ’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면서 세금을 포함하여 C의 위 주점에 관련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기간에 그 주점에 관련되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6,098,280원을 원고가 2013. 12. 6.까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채무인수자 또는 비용부담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대납한 세금 6,098,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4쪽 제8행의 ‘33,518,280원’을 ‘32,518,280원’으로 고친다.
제4쪽 제9, 11행의 각 ‘7,098,280원’을 ‘6,098,280원’으로 고친다.
제4쪽 제10행의 ‘2015. 2. 14.’을 ‘2015. 2. 5.’로 고친다.
제4쪽 제12, 13행의 ‘이 판결 2015. 5. 26.’을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 위 대납 세금액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로 고친다.
제5쪽 제15행의 ‘인수하였고’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C이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