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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나6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1행, 마지막행의 각 ‘56,140,000’을 ‘56,100,000’으로 고친다.

제2쪽 제12행의 ‘7’을 ‘7대’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의 ‘AOMTB2532D1' 및 제17행 중 첫 번째 ‘AOMTB2532D1'을 각 ’AOMTB3732D1'으로, 제18행의 ‘AOMTB3722M1'을 ’AOMTB2532M1'으로 각 고친다.

제4쪽 제2행의 ‘56,000,000’을 ‘56,100,000’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50,400,0000’을 ‘50,400,000’으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의 ‘의 각 영상’을 ‘,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4쪽 제19행의 ‘AOMBB3731G를 1개로’를 ‘중 AOMBB3731G(실제로는 AOMBB2531G의 오기로 보인다) 1대를’로 고친다.

제5쪽 제1행의 ‘40,00,000’을 ‘40,000,000’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일부 오픈쇼케이스, 정육대면 리프트업의 공급단가를 속이고 반품된 물건 또는 중고품을 위 설치ㆍ공급계약 이후에 제작된 신품인 것처럼 피고에게 공급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설치ㆍ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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