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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6누69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주식회사 청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청림개발(이하 ‘청림개발’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쪽 제6행의 “F에게” 뒤에 “(이하 청림개발과 E, F을 합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8행의 “2015. 1. 3.”을 “2015. 1. 13.”로 고친다.

제3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H이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 제4쪽 제8행의 “사용하는”부터 제9행의 “명백하므로”까지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로 고친다.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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