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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49230
포상금지급결정 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E”을 “E의 측근인 G(이하 ‘G’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 제19행, 제3쪽 제8행, 제4쪽 제16행, 제19행, 제6쪽 제6~7행, 제8행의 각 “F”를 “H”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를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 제3쪽 제7행, 제4쪽 제16행, 19행, 제6쪽 제5행, 제8행의 각 “E”을 “G”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을 제1, 2, 3호증”을 “을 제1, 2, 3, 7, 8,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5행의 각 “자신”을 “E”으로 각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위 선거범죄 사실에 대하여 각 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G는 위 신고를 하면서 E과 D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에는 B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을 받는 대가로 D에게 50억 원의 차입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H는 위 신고 이후에도 수사과정에서 위 50억 원의 차입 약속,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C정당과 비례대표후보자들의 관계 및 정황 등 C정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수차례 제보하였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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