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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4나15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2. 4.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장터거리에서 청각장애 2급 및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손목을 붙잡아 억지로 끌어 피고가 운전하던 C 봉고트럭에 태운 후 충남 홍성군 E 소재 F 모텔 20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는 위 호실에서 원고의 옷을 벗기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다리를 벌리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를 추가한다. 제2쪽 제7행의 ‘1급’을 ‘2급’으로 고친다. 제2쪽 제20행, 제3쪽 제6, 11행의 각 ‘추행’, 제3쪽 제17행의 ‘5회에’ 및 제4쪽 제4행의 ‘강제추행으로’ 앞에 각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와 감금,’을 추가한다.

제3쪽 제2행의 ‘10’ 다음에 ‘, 11’을 추가한다. 제4쪽 제3행의 ‘강제추행한’ 앞에 ‘위력에 의한 간음을 시도하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7, 8행의 ‘20,000,000원으로 이유 없다’를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로 고친다. 제4쪽 제13행의 ‘있는바’ 앞에 ‘있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 원금의 일부로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16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2.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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