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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누7937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 제4쪽 제18행의 각 “2011. 11. 2.”을 “2012. 11. 2.”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 7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직원은”을 “직원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 3행의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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