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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1 2016고단26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6: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25 세) 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TV 리모콘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위 E에게 집어 던져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질 경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피해 자가 뚝배기 그릇 내지 그 파편에 맞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 E을 향하여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졌고 그 뚝배기 그릇이 깨어지면서 피해자 F이 그 파편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렇게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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