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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4고단2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7. 16. 08: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 던 중, 피해자 E( 여, 20세) 와 피해자 F( 여, 19세) 이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항의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맞히었으며,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맞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병 등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등 테이블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에어컨을 맞히어 찌그러지게 하고, 테이블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만 원 상당의 수리가 들도록 에어컨을 손괴하고, 11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견적서 추송)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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