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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13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 00: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더 주문하려 할 때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47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 1개, 음식 카트 1대, 뚝배기, 유리컵을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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