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13:3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 식당에서 같은 날 09:10 경부터 식당에 머물며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뚝배기 그릇 안에 있는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쥐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와 콜라 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중 소주 병 1개를 피해 자의 왼쪽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는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한 채 식탁 밑으로 몸을 피하게 만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위 식당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구부리는 등 부수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