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6: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21세) 및 그 일행 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황토 안주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 검사는 황토 안주 그릇이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의 영상 내용 상 피고인이 황토 그릇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다리에 직접 맞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또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깨진 파편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함. 이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다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의 일부 기재 1, E, F, G, H, I의 각 진술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현장사진, 피해 사진 (D 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황토 그릇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황토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 배상금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