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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순대국을 먹다가 잠이 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가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과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뚝배기 그릇을 던진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행위와 위 뚝배기를 던져서 깬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뚝배기 그릇을 던진 사실, 위 뚝배기가 피해자 바로 옆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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