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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3.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5. 5. 00:30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발송한 퀵서비스 편으로 과자박스에 담긴 필로폰 0.1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배송받아 이를 수수하고,

3. 2013. 5. 5. 0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배송받은 필로폰 0.14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5.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5. 2013. 5.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5.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7. 2013. 5.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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