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3.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5. 5. 00:30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발송한 퀵서비스 편으로 과자박스에 담긴 필로폰 0.1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배송받아 이를 수수하고,
3. 2013. 5. 5. 0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배송받은 필로폰 0.14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5.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5. 2013. 5.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5.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7. 2013. 5.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