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50 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 약 2 회분)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 약 1 회분)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저녁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하얀 종이에 쌓여 진 필로폰 0.05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1. 22:00 경 위 C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 약 2 회분)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1. 23:00 경 서울 은평구 F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 약 1 회분)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20:00 경 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