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86』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2013. 1. 하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인근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그 이튿날 06:00경 위 G 인근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g가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5. 4. 21:00경 위 H아파트 인근 공원 벤치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가량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2013고단1588』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불상 18...